합계 | 치료중 | 완치 | 사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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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명 | 1명 | 49명 | 1명 |
합계 | 치료중 | 완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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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명 | 0명 | 4명 |
※ 확진자의 진술에 근거하며(필요에 따라 CCTV, 카드결제기록 등 확인),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
※ 정부지침에 의거, 증상발생 2일전부터 격리 일까지의 동선 중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지 않은 동선에 대해서만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목록 형태로 공개됨
※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, 장소목록 형태로 공개함. 시도, 시군구까지 공개(읍면동 이하 비공개).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.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(표)을 보실 수 있습니다.연번 | 번호 | 연령대 | 확진일자 | 감염경로 | 치료상황 | 역학조사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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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 | 1473번 | 40대 | 12.21 | 확진자 접촉 | 치료대기중 | 완료 | 이동동선 내 접촉자 파악 완료, 정부지침에 의거, 공개대상 동선 없음. |
※ 정부지침에 의거, 증상발생 2일전부터 격리 일까지의 동선 중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지 않은 동선에 대해서만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목록 형태로 공개됨
※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, 장소목록 형태로 공개함. 시도, 시군구까지 공개(읍면동 이하 비공개).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.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(표)을 보실 수 있습니다.시도 | 시군구 | 장소유형 | 상호명 | 주소 | 노출일시 | 소독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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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 | 칠곡군 | 대중교통 | 250번 버스 (태전삼거리 ~ 지천면 신나무골) |
- | 2020.12.12(토) 16:06 ~ 16:29 | - |
※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접촉자(자가격리 대상)로 분류되며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4일 격리 조치(자가격리통지서 발부)
※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비협조시 감염병예방법 제42조,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
※ 같은 주거지나 사무실에 근무 하였더라도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, 접촉자 미분류로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본인의 판단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으나 자율(예방적) 자가격리로 추후 법적 절차에서는 제외됩니다.
※ 반드시 마스크 착용, 외출 전.후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구분 | 정부 (2단계+∝) (2020. 12. 24. 0시 ~ 2021. 1. 17. 24시) | 경상북도(2단계+∝) (2020. 12. 24. 0시 ~ 2021. 1. 17. 24시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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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점관리시설 (9종) | 유흥시설(5종) | 집 합 금 지 | 집 합 금 지 |
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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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래연습장․ 실내스탠딩공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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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당‧카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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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관리시설 (14종) | 결혼식장, 장례식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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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욕장업 (사우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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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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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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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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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락실‧멀티방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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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, 직업훈련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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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실, 스터디카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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놀이공원, 워터파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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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‧미용업 |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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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체육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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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스포츠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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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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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공립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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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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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및 사회․경제활동 | 마스크 착용 의무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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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임‧행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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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 관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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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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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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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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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화점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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콜센터‧유통물류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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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초생활수급 및 생계급여, 실업 및 휴업급여, 보험금,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사업 대상자 제외
※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여 방문
※ 가구별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,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.
※ 제외대상 :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
가구 구성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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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지원비 | 454,900 | 774,700 | 1,002,400 | 1,230,000 | 1,457,500 |
※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