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지원이란?
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
긴급복지지원이란?
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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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 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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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|
1,458,609 | 2,445,064 | 3,146,026 | 3,840,810 | 4,518,386 | 5,180,253 | 5,835,444 |
(단위: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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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규모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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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| 488,800 | 826,000 | 1,066,000 | 1,304,900 | 1,541,600 | 1,773,700 |
(단위: 원)
가구 규모별 | 1~2인 | 3~4인 | 5~6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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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| 183,400 | 243,200 | 320,300 |
(단위: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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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규모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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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| 535,900 | 914,200 | 1,182,900 | 1,450,500 | 1,719,200 | 1,987,700 |
(단위: 원)
연료비 | 해산비 | 장제비 | 전기요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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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6,700 | 700,000 | 800,000 | 500,000 이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