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* 또는 ‘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**
*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(https://emissiongrade.mecar.or.kr) 사이트 및 콜센터(1833-7435)에서 확인 가능
**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 (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『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』별표 5기준에 따른 자동차
신청일기준 칠곡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,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
「자동차관리법」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
*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「건설기계관리법」제1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
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을것
※ 지방세(환경개선부담금 포함) 등 체납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※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※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 지원(2019년, 2020년 수급자 제외)